[프라임경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이날까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5일 유 변호사가 공개석상에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며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18일까지 가능하다고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서면조사는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