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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업계 "신분증 스캐너 어거지 강행, 결사반대"

개인정보 보호 미명의 골목상권 규제 수단 우려, 판매점 상대 수익사업 의혹 등 불만 팽배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16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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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KMDA)는 정부 및 이동통신 3사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인식하는 장비다. 신분증을 스캔하면 이통사 전산 프로그램에 실시간 입력되는 데다 개통을 처리한 대리점을 본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판매점과 대리점에만 전면시행하는 것은 골목 상권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강화 목적? 골목 상권 규제 수단!"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자율규제 의지를 수용해 통신 유통망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전용 단말 장치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 △온라인 △TM(텔레마케팅) △홈쇼핑 △다단계 △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통망 일선 현장에선 전 채널 도입이 아닌 영세 판매점 중심으로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KMDA는 "전국 20만 유통인들은 판매점에만 적용될 또 다른 규제 도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된 인식률 불량 여전, 대책 마련해야

여기에 KMDA는 신분증 스캐너 품질 문제도 지적했다.

KMDA는 "우수한 스펙을 갖췄다는 설명과는 달리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노출되면서 기능에도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거론했다.

앞서 신분증 스캐너가 일반 프린터로 복사한 신분증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위조한 신분증조차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져 이 내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언론에서 거론된 것 처럼 신분증 스캐너 인식률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KMDA는 신분증 인식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단말기 오류 등의 사유로 통신사의 차감 및 환수 조치에 대한 불공정 사안들이 발생될 때 이뤄질 정부의 조치를 궁금해하고 있다.

◆"판매점 상대로 한 수익사업" 의혹 제기

12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둔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3사를 대변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직접 구매해 유통망에 지금까지도 보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판매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KMDA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000대를 이미 출연했음에도, KAIT는 도입 시점, 기한 내 보증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매가 44만원으로 판매점에 안내했다.

이에 KMDA 등에서 문제 제기하자 KAIT는 구매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30만원으로 낮췄고, 지금은 '보증금 10만원이 전부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말 바꾸기를 계속했다는 것.

이에 대해 KMDA는 "판매점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벌이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시점에 따라 변하는 고무줄 가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KAIT와 스캐너 공급업체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KMDA는 17일 예정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상황 점검 현장방문 계획도 문제 삼았다.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제도보완 및 운영보완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현장 점검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현장방문 장소 역시 대형유통망이라 골목상권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