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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소비자 1422명, 28억대 소송

임혜현 기자 기자  2016.11.16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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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함유된 메디안 치약 등을 사용해온 소비자 1422명이 아모레퍼시픽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소비자 C씨 등 1422명이 16일 오후 2시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가는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4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보존제로 첨가해 치약을 생산, 판매했다"고 전제하며 이에 대한 책임론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CMIT와 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 성분이지만 일정량 이상을 흡입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졌다.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도 책임 추궁 대상으로 지목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원료가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나쁜 기업으로 지목됐다.

소송 진행 로펌 측에서는 "악의적 기업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청구 액수를 두배로 늘려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한다"고 언급했기 때문.

한편 로펌에서는 "향후 3차, 4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