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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국조·특검법안 국회 제출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1.16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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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 제출돼 이르면 내주 최순실 국조, 특검정국에 돌입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여야 의원 19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한다.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될 수 있다.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별검사보(4명) △파견검사(20명) △특별수사관(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