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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호 금연아파트' 탄생

마북동 구성자이3차, 경기도서 두 번째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로

김은경 기자 기자  2016.11.16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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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계단이나 공용공간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잊지 마세요." 

용인시에서 처음 기흥구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눈길을 끈다. 금연아파트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다.

용인시는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금연아파트'를 16일 첫 확정 후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에는 아파트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지정된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 309가구 중 71%에 달하는 222가구에서 찬성했다.

용인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과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금연아파트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1일부터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파트 주민 정모씨는 "많은 주민들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자는데 공감해서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청정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