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김해시는 턱없이 부족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내년 1월부터 요금을 23.7% 인상한다.
김해시는 2015년 기준 톤당 처리원가가 1249.50원인 반면 평균요금은 456.96원으로 처리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6.6%에 그쳐 부족한 처리 비용을 일반 세금에서 부담하는 등 하수도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읍면 지역 하수관거사업과 주촌 선천지구,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하수 처리비용이 더 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하수도 공기업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월16톤의 오수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월 7500원에서 월 1만200원으로 2700원 정도가 오른다.
김해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금 감면 확대방안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매겨 지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20년 이상 노후관거가 교체사업비 재원마련을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