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하고 수사 결과 역시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까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밝혔다"면서도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란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란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유 변호사는 현재 박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가운데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