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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세퓨 5억4000만원 배상"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1.15 1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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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최모씨 등 10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폐질환 등 사망하거나 치료하게 되면서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원고는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업체와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가가 아닌 제조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10여건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선고다.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