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하동군이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재정안정화 적립제는 군정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다. 여유재원이 발생한 연도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그해 예산이 남아도 모두 지출하도록 돼 있다. 예산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예산제도로 평소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적립 재원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조성되면 연도간 재정조정을 통해 갑작스런 재해·재난 등 행정 서비스를 계획적·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입 감소시기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어 재정 부족 시 빚을 내지 않고도 재정 압박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부채를 모두 청산함으로써 빚 없는 지방자체단체로 거듭났지만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해·재난, 서민정책 등 군정 시책을 차질없는 추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적립금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