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도박 홍보사이트 4개를 필리핀에서 해킹으로 탈취해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매월 홍보비 6억원을 받은 해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단기간에 부당이득을 취한 해커 A씨(남·23세) 등 9명을 정통망 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그중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 소재 해커 B씨(남·23세)를 수배했다.
피의자들은 최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매월 광고료(배너비용)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타인이 운영 중인 도박 홍보사이트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자신들이 원래 운영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
사이트별로 도박 사이트 광고배너 8~12개를 게시하고, 배너 1개당 월 150만~500만원의 홍보비를 받아 한 달에 1억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단시간에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운영은 해외서버를 이용해 유명 도박 홍보사이트인 S사이트의 경우 배너 1개당 월 500만원, 배너 갯 수 8개로 한달 에 4000만원 상당 홍보수입을 올렸다.
피의자들은 해킹시에는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해 자신들의 IP를 숨겼고, 대포 선불폰, 대포 통장, 타인명의 SNS를 사용했다.
피의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해킹해도 피해를 입은 도박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도박사이트와 달리 매월 고정적으로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실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도박 홍보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에 접속차단을 신청할 것"이라며 "도박 및 홍보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등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도박확산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은 유해사이트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