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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중노위 규탄

“사측 제시안 중재 재정 중노위는 경영단체 하수인”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1.11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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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0일 강제 중재안을 통보한 것과 관련, 노조가 중노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노조는 중노위가 사측의 제시안과 다를 것이 없는 직권중재안을 내놓아 경영단체의 하수인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대한항공 노사에 대해 중노위가 제시했던 안이자 기존의 회사측 안이었던 기본급 2.5%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재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손을 바짝 들어준 노동부의 긴급조정과 중노위의 중재재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암담함을 여실히 깨달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항공 노사의 2005년 임금협상의 전 과정에서 노측은 합의타결을 위해 임금인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단 한 차례의 수정안도 제시한 적이 없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노동부 장관이 조종사노조 파업 82시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는데 이후 중노위는 15일간의 자율교섭 기간 동안 사측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조정의 노력조차 없었고 다시 보름을 허송한 후 결국 사측의 제시안을 그대로 중재재정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왜 30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시간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는데 쓰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차라리 ‘긴급조정시는 사측의 제시안을 노사양측이 수용한다’라고 법안을 개정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긴급조정의 본 의도를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이 때문에 “합법의 테두리 속에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긴급조정, 긴급조정 후에는 사측 안을 그대로 본뜬 직권중재’라는 공식이 성립된 이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앞으로 자율타결을 시도하려들지 않을 것은 빤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종사노조는 “조종사노조는 부당하고도 편파적인 노동현실을 고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혼자서 싸우는 것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조종사끼리 뭉쳐 하나 된 노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중재기간 마지막 날 까지 최대한 자율합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당사자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했다”고 밝혀, 자율합의를 위해 노사 양측에 노동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지난해 8월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노사간의 자율타결에 이르지 못해 결국 중노위의 중재 재정을 받아야 했고 이 회사 조종사노조는 현재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조종사노조 파업에 두 번씩이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유례없는 사태가 빚어져 발생한 이번 논란은 직권중재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앞으로 커질 경우,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직권중재를 폐지하거나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축소토록 권고했고, 긴급조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기 때문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부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