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말정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할 경우 '13월의 보너스'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변해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 '연금저축'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에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13월의 보너스를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연금저축은 필수 금융상품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 은퇴 이후 노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준비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금저축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부부기준)는 월 평균 217만8000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80만6000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부부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현재 100세시대에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는 물론 세액공제를 통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연금저축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연금저축은 크게 세제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먼저 세제적격형의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 유리한 형태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최대 16.5%(66만원)를,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52만8000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 연금보험인 세제비적격형은 10년 이상 연금을 유지 했을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할 수 있죠.
이렇듯 세금에 대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과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개인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은 많은 금융회사에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비교도 필요합니다. 각 금융사별로 △연말정산 △보증이율 △사업비 △수령액 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보고, 무작정 가입했다간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연금저축 가입 시 연금개시일은 최대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불입한 보험료가 많아져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고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이유에서죠. 이 밖에도 적금, 퇴직금과 같은 목돈으로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익월부터 단기간에 연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도 필요한데요. 이는 이자소득세와 해지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했을 경우 2.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