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기업 총수 일가 미성년자 43명이 계열사 주식 1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주식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재벌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절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기업집단별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개 그룹에서 대기업 총수의 미성년 친족 43명이 상장 계열사 20곳, 비상장 계열사 17곳 주식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중 상장 계열사의 지분만 따져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1019억원에 육박했다. 1명이 평균 23억7000만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셈이다.
국내 대기업집단은 4월 당시 65곳이었고 그중 총수가 있는 기업은 45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3곳 중 1곳이 미성년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두산(000150)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034020) 주식 31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네오홀딩스 지분 2만5966주(지분율 0.19%)를 고루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는 미성년 5명이 상장사인 GS(078930)와 GS건설(006360)주식 737억원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LS(006260)에서는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015360) 주식 3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KCC(002380)의 경우 미성년 1명이 110억원어치의 KCC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001230)에서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동국제강, 인터지스(129260) 주식 29억원과 비상장 계열사인 페럼인프라 지분 0.08%(2만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림 △롯데 △세아 △CJ △OCI(010060) △중흥건설 △태광 △하림 △한국타이어(161390) △현대산업(012630)개발 △효성(004800) 등도 재벌 오너의 미성년 친족이 상장·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총수의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16개 대기업 중 15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였다.
이들 중 GS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2억원, LS 16억원, 두산 11억원, 대림 6억원을 각각 출연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