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월 중단된 카드사 채무변제·유예서비스(DCDS)처럼 보험과 유사 기능을 하지만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은 서비스 규제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보험유사 부가서비스 규제방향: DCDS 운영사례' 리포트에서 송윤아 연구위원은 "업권 간 장벽이 낮아지면서 보험상품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본업 연계 부가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DCDS란 여신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 납부한 고객이 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보험과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인 셈이다.
DCDS는 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험과 달리, 별도 규제가 없어 신용카드회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과 불완전판매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카드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카드사들은 8월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마지혜 연구원은 "DCDS 수입수수료와 카드사들이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료 등을 유사 보험상품 보험료 구조와 비교하면 수수료율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5~2016년 카드사 수입수수료 대비 계약상 책임보험(CLIP) 보험료는 18.5%로, 사망보험 등에서 영업보험료 대비 순보험료의 비중이 80%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DCDS 수수료는 과도하다고 분석한 것.
실제 카드사는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DCDS 판매를 통해서 약 1조202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DCDS가 카드사 회원 입장에서 보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료 구조체계와 비교·대조할 시 수수료 과다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DCDS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기능 측면에서 경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