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한다.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가 1420억원을 직접 지원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에서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235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제안했으나, 경남교육청은 예산 편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원이 증가해 예산편성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학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보육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했으며, 시도 교육청이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