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사실상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주최 측은 애초 청와대 진입로인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에서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소한의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 삼아 그보다 남쪽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주최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건 통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가 해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12일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경 차량이 몰리고 있다. 부산·경남에서 2만5000명이 서울로 올라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1만여명의 시민이 상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 등 서울에서 먼 곳에서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행 KTX는 집회 참가자가 몰리면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진됐으며, 전세버스가 동이 나는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최소 10만여명이 상경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동시에 전개된다. 이번 민중총궐기에 맞춰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국가 주요 도시들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집회와 시국선언 등의 시민행동이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