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11 15:39:43
[프라임경제] 내년 지상파 방송사 초고화질(UHD) 상용화를 놓고 정부와 지상파 방송사 간 미묘한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제63차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SBS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26일 의결한'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법률·기술·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를 운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콘텐츠 제작·투자 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심사기준에 부합해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이번 허가가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특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전체위원회에서 사업자 의견을 청취, 권고사항을 부여했다.
별도 의견 청취 과정 및 권고사항 부여 절차가 마련된 배경에는 UHD 상용화가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탓이 반영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먼저 UHD 상용화 시점을 2018년 2월로 정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제조사와의 갈등, 방송사 광고수익 감소 등을 들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 왔던 것. 오히려 이런 상황을 앞세워 중간광고 도입을 강력 주장키도 했다.
이상진 SBS UHD 추진팀 박사는 앞서 UHD 방송 정책 세미나 자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은 향후 12년간 약 7조원이 필요한데,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며 중간광고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날 고삼석 상임위원은 그간의 지상파 방송사의 추진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고 위원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 것은 지상파 3사가 공공재인 주파수 700MHz 국가로부터 무료로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UHD를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상파 사업자들이 마치 등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와 별도로 전체위원회에서 사업자 의견을 청취한 것은 지상파 3가 제출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지상파 UHD방송의 성공적인 제공을 위해서서 정부 노력 못지 않게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료로 제공받은 지상파가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허가권만 주면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지상파 약속만 믿고 사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판단, 권고사항을 마련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이번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집행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UHD 추진상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 등을 포함했다.
또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UHD 프로그램을 5%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토록 하고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이밖에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운용개시 일정 준수 △수신환경실태 조사 및 조치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조치 △신규 부가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내년 2월 본방송과 20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