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김해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위법 건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에 나섰다.
김해시는 오는 11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 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특히 판매시설·공장·창고·제조업소 등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태원 김해시 디자인건축과 주무관은 "이번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일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용도변경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원상회복)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