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공사비 제외)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시행령'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시가 허울뿐인 인권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상징적 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섭 광주시의회 의원(북구2)은 1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 하고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부끄러운 결과"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광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0.63%에 불과해 시행령에서 기준한 1%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광주시 83개(4급 서기관 기준)부서의 2016년 9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구매실적이 0.0%인 부서가 23개를 차지하고 있고, 23곳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실적이 0.0%인 곳이 4곳이나 된다는 것.
조 의원은 "이런 일련의 모습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인권도시,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직접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시급히 그 대책을 강구,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