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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RX 석유시장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거래단위 최소화·상한가 현실화…가격제약 요인 해소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1.10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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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KRX 석유시장의 협의거래 최소단위를 낮춰 소규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거래단위를 낮추고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KRX 석유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협의거래 최소 수량을 2만ℓ로 낮춰 소규모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상한가격도 종전 '기준가격+5원'에서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내년 주유소 등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서 참가자들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유소의 참여증가는 참가자간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인하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