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충남 당진 도비도휴양단지 재개발 사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간 내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본지 확인 결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D 농업법인은 온유리츠컨소시엄을 상대로 지위회복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온유리츠와 D 농업법인은 도비도 재개발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 중간에 온유리츠에서 일방적으로 D 농업법인을 법인등기에서 빼면서 두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
D 농업법인 K 대표는 "온유리츠컨소시엄에 농업법인의 지분이 훨씬 많은데도 불법적인 이사회를 개최해 법인등기부에서 뺐다"며 지위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온유리츠컨소시엄 대표로 지위가 회복되면 도비도휴양단지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온유리츠 S 대표는 "D 농업법인은 컨소시엄 회사에 출자가 안 되어 있었다. 법인등기에서 뺀 것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도비도휴양단지 재개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온유리츠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2월에 온유리츠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실시협약 이후 지금까지 본계약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유리츠컨소시엄은 실시협약 이행보증금조차 납부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조차 납부를 못한 온유리츠컨소시엄에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해주는 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