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함안군은 이달 말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문자, 전화, 통지서 등을 통한 알림으로 미환급액 최소화에 힘써온 결과 99.3%를 환급했다. 납부자와 연락불가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미환급액은 현재까지 402건, 368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납세자 정보 등을 토대 삼아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 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환급을 받고자하는 하는 자는 군 재무과 징수담당(580-2155)으로 전화해 간단히 신청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환급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되지 않은 미환급금은 소멸시효 경과로 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 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환급계좌를 신고해 만약의 환급액 발생 시 신청한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