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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 전국 최초 도입

재정적립금 1000억원 조성 '재정위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투입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1.09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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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한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빚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예산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그해 예산이 남아도 모두 지출하도록 돼 있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예산제도로 평소 지적돼 왔다.

또 지난 20년간의 재정지표에 의하면 평균 5년 단위로 재정위기가 발생했으며, 재정위기가 발생(태풍 매미 580억·국제금융위기 2423억·부동산·리스차량 취득세 감소 2928억원)할 때마다 그 부족분을 빚을 내 충당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5년 내에 평균 재정안정적립금 1000억원 조성해 어떠한 재정위기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앞으로 경기 위축 등으로 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도 지방재정법에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정기금'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미국도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현재 47개 주에서 '불황대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일 '경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저금리․저성장,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줄어 향후 도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사업 등으로 빚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해 흑자도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