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1.09 15:12:59
[프라임경제]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 기조에 다시 맞섰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동등결합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방송사업자 간 동등결합 상품 개발을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등결합 의무사업자가 아닌 KT(030200·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권영수)는 미래부 정책방향은 "유료방송발전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기를 든 것.
9일 미래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 2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분야를 제외하고 대체로 확정안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입장 자료를 배포해 "미래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양사는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상품을 동등한 가치에 따라 제공하는 것에는 의미 있다고 보면서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망 측면에서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 업체들은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진 것에 비해 케이블방송사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실정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자금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유통망을 갖지 못한 케이블방송사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알뜰폰의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 지배력이 알뜰폰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사업을 할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 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SK텔레콤의 위탁판매 자체도 문제 삼았다.
이 업체들은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시장에 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IPTV 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탁 판매라는 방식으로 자회사 유선상품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나마도 표면적으로는 위탁판매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는 일선 대리점에 IPTV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우회 재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