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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윤요섭 기자 기자  2016.11.09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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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9일 '전국 체납차량 일제영치의 날' 운영에 맞춰 16개 구·군 전역에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 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248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6대, 영치 스마트폰 85대 등을 동원해 대규모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고액·상습체납차량 및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로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단체 세무부서(교통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10월까지 구·군별로 1~2개반의 상시 단속반과 야간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해 1만532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5억원을 징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