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소속 한모 형사가 풍문을 흘려듣지 않고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살인미수 사건을 끈질긴 집념으로 추적 수사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했다.
부산경찰은 강서구 일대 사고차량 견인기사 간 고의 충격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했다는 소문을 입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으로 피의자 및 공범을 검거했다.
피의자 김씨(31세)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소속 견인기사 피해자 이씨(42세)를 2015년 1월5일 오후 자신의 견인차량으로 피해자의 견인차량에 고의 압착해 살해하려 했다. 늑골·정강이뼈 골절, 장기손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김씨의 회사 대표, 차주, 동료 기사들은 자신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염려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로 꾸몄다. 112와 119, 보험사에 단순교통사고로 신고를 접수, 이후 실제 보험금까지 지급되게 했던 혐의다.
한 형사는 고의 충격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한 풍문을 흘려듣지 않았다. 보험사의 처리기록에 '담뱃불 때문에 핸들을 놓쳤다'고 적혔었으나 경찰 기록에는 '핸들을 꺾었다'는 기록이 있어 고의 사고임을 확신했다.
이후 지난 9월부터 10월15일까지 병원 진료기록, 현장조사,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했다. 아울러 사설 자동차 공학연구소에까지 감정을 의뢰해 고의 충격에 의한 압착 사고라는 과학적 자료를 확보한 후 다시 집중 추궁해 10월25일 피의자 김씨 등 관련자 전부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윤성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 2팀장은 "완전범죄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