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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추가 접수

최장훈 기자 기자  2016.11.09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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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당 5가구 이상, 44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뤄진 지역이고,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일반세대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80%(최대 150만원까지)며,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의 경우 시설분담금 전액(최대 200만원까지)이다. 단 내관공사, 보일러 설치, 사도 구간 배관매설은 100% 수요자 부담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와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4개 지구, 332가구, 4km의 배관연장을 추진했다.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청정 연료사용으로 도시지역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이 안됐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취약 가구의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사업을 추가적으로 배정해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930-3354)으로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내년 1월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