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말뿐인 '1+1'…대형마트 꼼수 적발

공정위, 대형마트에 6200만원 과징금 부과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1.09 09:42: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형마트가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상품을 광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에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이마트(3600만원) △홈플러스(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300만원) △롯데마트(10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4개 상품의 가격을 대폭 올린 후 '1+1' 상품으로 판매, 마치 반값행사를 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화장지 묶음 제품을 1780원에 일주일간 판매한 뒤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가량 올려 1+1 행사를 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참기름, 롯데마트는 지난해 쌈장 가격을 두 배 정도 올린 후 1+1 행사를 시작했다.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제품 중에는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도 포함돼있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또봇 등 장난감을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가격 변동은 없었다.

이마트도 지난해 명절 먹거리 66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 3개도 함께 넣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인기 생필품 특별가' 광고 중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기존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

아울러 할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25개 상품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