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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지역 다 다른데…" 대부업체의 수상한 동거

불법 영업장 운영 대부업체,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에 버젓이…대부업 정식 등록 확인해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1.08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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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여유자금이 필요했던 개인사업자 A씨는 대부업 대출이 '높은 한도'와 '높은 승인률'을 보장한다는 지인의 말에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모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한도와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다른 업체로 전화를 돌렸지만, 조금 전 통화한 목소리가 또다시 흘러나왔다. '방금 전 통화한 것 같은데…'라는 말을 건넨 A씨는 '네, 조건은 같습니다. 고객님'이라는 응대를 받았다. 

포털사이트 검색광고 목록에 버젓이 등록됐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몇몇 대부업체가 일반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을까 의심된다. 

A씨가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인천 남구에 사무실을 둔 대부업·대부중개업체였고, 뒤 이어 전화한 곳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부·중개업체. 사이트에 안내된 대표전화번호와 대표자명도 상이했지만 대출상담 응대는 동일한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대부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 홈페이지 상에는 각각 다른 주소로 명시만 했을 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등록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사 등 사정에 따라 사무실 이전 후 '사업장 변경등록' 신청·정정기간일 수 있겠지만, 현재 두 업체의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다른데도 동일한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행정절차 위반사실에 대한 방증인 셈이다. 

무엇보다 앞선 상황처럼 소비자 정보 확인도 없이 '같은 조건'이라 응대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를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상호명은 물론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명까지 다른데도 동일한 사람이 상담 응대를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둘 중 하나는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 형태로 업체를 운영 중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사업장을 보유한 대출업체가 포털사이트 등 높은 접근성까지 갖춰 대출소비자들에게 고금리상품을 광고하거나 불법대출을 알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 사무국장은 "사업장 미등록 같은 행정절차 위반 자체만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다만, 개인사업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고금리 대출 연계나 불법대출 알선 같은 소비자 피해가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개인사업자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업, 대부중개업체로 정식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