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이달부터 2개월간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2982개소(2015년말 기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 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최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위반 사업장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6개소를 점검해 58건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27건 172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