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17년 정부예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복리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에 나서 42% 증액된 총 사업비 84억원(국비 66억, 지방비 18억)을 확보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6%였지만, 경남도는 56%를 집행해 국토부의 주민지원사업 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도는 현재까지 336개소에 총 1061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찾아 타당성과 시급성을 건의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환경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이 원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