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수년간 건설폐기물 방치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센텀마리나파크 수상레저사업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사업장 자금을 유용하고 사업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명령을 허위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前 부산 빙상연맹회장 김씨(59세·남)등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국민안전처는 작년 6월에 수상레저 활동자의 사고예방과 대응능력 향상 및 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4개 지역(부산·남해·거창·춘천)에 수상레저 안전교실 보조사업자를 선정, 약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피의자 김씨는 부산시에서 추진한 해양레저특화사업에 따라 수영강변에 건설된 민간수상레저업체인 센텀마리나파크 사업자로, 국민안전처의 수상레저 안전교실 보조사업자에 선정돼 약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3일부터 2015년 10월30일까지 어린이 상대 구명동의 착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보조사업을 진행했다.
이러던 중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업이 부진하자 회계 담당자인 피의자 권씨(44세· 남)와 공모해 국고보조금 약 1800만원을 유용하고 출근기록부와 정산서류 등을 허위 작성해 보조금 교부기관에 거짓 보고했다.
피의자들은 인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급을 보조금이 나오면 월급을 주겠다며 근무를 종용하고 수상레저 안전교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출근부를 만들어 피의자 권씨는 자신의 월급까지 보조금을 이용해 정산 받았다.
김씨는 2012년 3월29일경 수영강 주변해역 붕괴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일부만 수거한 후 수중 방치하고 수상레저사업장을 정상 개장하며 국고보조금사업까지 맡았다.
해운대구청은 올 2월24일경 김씨에게 하천관리법에 근거해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거명령을 했으나, 수중공사업체 대표 백씨(41세·남)과 짜고 실제는 약 200톤(수거비 약 6억원)의 건설폐기물이 침적됐음에도 4.8톤(수거비 2000만원)만을 수거했다.
김씨는 수중 촬영 사진등을 조작해 지난 6월1일 센텀마리나파크 주변해역(30~80m) 0.24ha의 건설 폐기물 제거를 완료했다는 허위 결과보고서를 해운대 구청장에 제출하며 수영강 주변해역 침적 폐기물 수거관련 공무도 방해했다.
수중공사업체는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등 폐기물 중 크기가 작은 것 위주로 수거 작업을 하고, 해운대 구청에 처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수중 촬영 시 폐기물이 없는 장소만을 사진 촬영해 허위 보고서를 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상레저업체들이 각종 안전 및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조금을 받아 경영악화에 따른 운용자금에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국민혈세유용 단체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