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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상금 편취한 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구속

공문서 위조 정부보상금 편취·뇌물 수뢰

윤요섭 기자 기자  2016.11.08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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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現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에서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노모씨(남·62세, 대구 달서구)를 공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노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S社 대표 겸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부회장 김씨(68세·경남 진주)는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사기 혐의를 들어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하고, 공문서인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위조해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했의다.

2012년 8월경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골재 채취가 제한되자 수중 골재채취업자들에게 구조 조정 및 지원 차원에서 수중 골재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련 사업비 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노씨는 지위를 악용했다.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 업체인 S社 대표 김씨에게 허위의 매매 거래로 자신 소유 장비를 S社 소유 장비를 소유권 변경 및 위장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담당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

피의자 노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 산정 및 결정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이사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 심위위원회에 참여해 S社가 신청한 보상금 신청서류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것처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밀양시청에서 발주한 4대강 준설토(모래) 상차대행 용역 공사 과정에서 현장감독 밀양시청 7급 공무원에게 골재판매권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前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씨(69세)와 밀양시청 공무원 이씨(46세)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