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민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지사 공인노무사 기자 2016.11.07 17:16:17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 '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들이 찾아와 산재 보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에 찾아온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
특히 뇌혈관·심장 질환 또는 직업성 암과 같이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시일이 많이 지난 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때 이런 상황이 꽤 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발생해 보상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절차에 따라서 해당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급여 청구권도 법률에 의해 청구에 제한을 받는다. 그중 하나가 소멸시효제도다.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권리가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휴업급여 청구권은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 △유족급여청구권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유족연금 등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고가 난 날 또는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 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치유가 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 내에 장해급여 청구를 △사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 내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재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해서 산재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요양신청 또는 보험급여 청구를 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는 권리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지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경우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즉 치료비가 발생한 날 또는 요양으로 휴업을 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6월1일에 재해가 발생해 요양을 했고 2016년 11월1일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13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두 급여는 소멸해 지급받을 수 없지만 2013년 1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급여는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급여 신청 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간이 수년 이상 되지 않지만,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일생 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그 보상은 상당히 크며 수급권자의 생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해 연금보상의 권리를 잃는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나 유족에게는 더 없이 큰 손실이므로 가장 유념하고 중요 시 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산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일정 기간 이후에 보상을 청구하려는 근로자나 유족은 반드시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고려하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효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송승민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지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