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는 미혼 근로여성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입주대상자가 관내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입주대상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만 29세 이하로 운영되던 입주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5세 이하로 대폭 확대 운영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도 정비했다.
백원규 창원시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은 "조례개정으로 입주대상자 기준 등이 확대됨에 따라 미혼 근로여성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환경을 활용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현재 임대아파트 노후시설에 대한 추가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임대아파트 운영조례'가 일부 개정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당초 노후시설개선공사로 완료된 호실은 신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