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해 6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한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고 우 전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했다. 검찰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대면 조사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4월까지 검찰에 재직했던 우 전 수석은 3년 7개월 만에 조사받는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나오게 됐다.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추후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본인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지출하고 회사 명의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었다.
또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보직 특혜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인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