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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원 음주운전 실태 심각

최근 5년 음주운전 교원 71명 중 공립 88%, 초등교원 32.4%

김성태 기자 기자  2016.11.03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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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교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국민의당·서구1·사진)은 3일 광주광역시 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들에 품의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교육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분석 결과, 매년 음주운전 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2배가 증가했다.

심 의원은 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교원이 신분을 허의 진술해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가 통보됐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후 기관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경과돼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신분 허위진술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 시효 범위인 3년마다 교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 품의유지위반(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 등)사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교원 음주운전 위반자는 총 71명으로 공립교원이 88.7%로 사립교원은 11.3%로 공립교원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초등학교에 교원 음주운전은 23명으로 32.5%로 더 심각해 초등교원들에 징계는 견책수준이며, 전체 71명 징계 중 견책이 57명으로 80%를 육박하며, 그 외 감봉 10명(14.1%), 정직 4명(5.6%), 해임 1명(1.4%)이다.

심 의원은 "교원들에 대한 징계도 교원과 교육직공무원의 형평문제로 인해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의로 감봉과 정직이 증가했을 뿐이며 실제적으로 견책수준으로 징계를 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덧붙여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등), 성실의무위반(신분 허위진술) 교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에 근거 적법한 징계가 이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