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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회타운 개발',상인들 반발로 추진 일정 차질

여수도시공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강제집행 신청

송성규 기자 기자  2016.11.02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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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도시공사가 민감참여로 추진한 '돌산회타운 개발'이 일부상가들과  입장차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돌산회타운 상가건물은 1992년에 건립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18년 3개월간 무상사용기간을 취득해 회상가 상인들이 사용하다가 2010년 12월 28일부로 그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상인들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하다가 2014년 5월경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해 작년 8월께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개발 등을 위해 상가를 인도해줄 것을 통보하면 상가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상가를 비워주고 상가를 비우기 전까지는 상가당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돌산회타운의 개발방향이 정해진 올해 5월2일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거 인도를 요구했지만 상인들은 거부했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지난 지금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자 공사 측은 지난 8월경에 예정됐던 강제집행을 돌산회타운 상인들과 합의에 의해 지난 10월 31일까지 미뤘으나 일부 횟집상가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결국 이달 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여수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유치 사업 일정을 맟출려고 상인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 맞서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횟집 상가들에 대해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을 했지만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9월20일 '돌산회타운 유원지 조성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했고, 오는 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마감한 후 11일까지 사업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