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씨의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미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 추가로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최씨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일단 최씨를 구속해 최장 20일간의 조사 기한을 확보한 뒤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