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바라보는 경영계 및 경제단체들의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권고안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우려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11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법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자는 원칙에 대해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는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이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는 것은 인권위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능가하는 초법적 기구라는 독선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권고안은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권고를 내고 있어 실현되기가 어렵다”면서 “권고안대로 정책이 마련될 경우 우리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안으로 지금 시점에서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권고안이 우리 사회의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집단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면서 “다양한 이해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앞서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권고안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와 같이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