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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파업 기아차 "현대차와 차별대우" 명분 통했나

임금차별 주식 추가로 해결…정규직 전환 일부 사내하청 반발

노병우 기자 기자  2016.11.02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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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완성차업계 중 유일하게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기아자동차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대차를 포함한 다른 국내 완성차업계는 모두 임금협상이 마무리돼 파업이 끝났지만, 기아차만 나 홀로 파업을 벌여왔다. 그동안 사측이 여러 번 협상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도 내놨지만, 노조는 모두 거부했다. 현대차와 대우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에야 말로 오랫동안 되풀이된 현대차와의 차별대우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마라톤 임단협을 이어왔다. 기아차 노사의 임단협 핵심쟁점은 현대차와의 임금차별 적용. 통상적으로 기아차는 형제 계열사인 현대차가 임단협을 마무리하면 비슷한 시기와 수준에서 타결해왔다.

그러나 올해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사측도 "기아차의 이익규모가 현대차와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맞섰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350%+330만원 △주식 30주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전에 제시한 조건보다 기본급 인상분이 3000원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현대차와 평균연봉이 17만원 차이 난다는 이유로 사측의 협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노조 관계자는 "두 회사의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현장을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단순히 17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그냥 넘길 경우 향후 더 큰 차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아차 측은 "17만원의 차이는 현대차가 호봉 체계 조정으로 승급 1호봉을 기본급 인상으로 전환시키며 생긴 부분이기에 이런 특별한 조건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조 측과 사측의 대립이 팽팽하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기아차의 임단협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올해 기아차 노조가 지난 8월12일부터 총 23차례 파업을 진행하며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5248억원으로 전년대비 22.5% 감소했으며, 6만4000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0월 기아차의 내수판매는 총 4만34대로 전년동월 대비 14.1%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열린 28차 본교섭에서 기아차 노사가 주식을 기존 30주에서 4주 추가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은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생산직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진행해온 특별교섭에서는 기아자동차 노사가 오는 2018년까지 95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소하공장 50명을 비롯해 △광주공장 300명 △화성공장 600명 총 950명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소하공장에서 이미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된 99명을 포함하면 노사가 합의한 정규직 채용 규모는 1049명에 이른다.  

다만, 950명의 경우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인 만큼,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잠정합의안 추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현대차 노조와 달리 정규직과 사내하청 근로자가 함께 소속된 '1사1노조' 체제. 따라서 사내하청 본교섭에서 담판을 지어야만 최종 잠정합의를 이룰 수 있다.

기아차 사내하청 관계자는 "수많은 조합원 가운데 일부만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나머지 조합원들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잠정합의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기아차 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잠정합의를 했고, 부족하지만 빠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