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납품업체 선정권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iCOOP생협 본부장과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범죄수사대는 iCOOP생협 본부장 김모씨(남·47세, 용인)는 2006년 4월부터 10년 동안 수산물 납품계약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17억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들어 구속했다.
김씨에게 6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iCOOP생협에 납품하는 냉동수산물 5종의 중량을 28.2%까지 속여 납품해 6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남 A수협 수산물가공공장 대표 이모씨(남·43세, 경남 고성)는 배임증재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구속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10억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고등어를 납품해온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씨(남, 50세, 부산 서구)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본부장 김씨는 2009년 10월경 iCOOP생협의 팀장으로 수산물 납품업체로부터 납품금액의 5.5%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씨 등은 처 명의의 차명계좌에 금원을 입금해 수산물 납품시마다 전달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10년간 냉동새우살 등 5종을 물코팅(일명 글레이징)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iCOOP매장에 납품해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자금추적 및 계좌분석을 통해 10년간 김씨에게 10억3000만원을 제공한 후 고등어를 납품해온 강씨의 혐의를 잡고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리베이트로 받은 17억1000만원으로 고급아파트 및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했다. 여기 더해 해외 골프여행, 골드바 5개(시가 2억6000만원)를 구입해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강씨는 처 명의로 차명계좌로 리베이트를 입금하고 현금카드와 함께 김씨에게 전달, 리베이트 금액이 커지면서 주기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등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왔다.
경찰은 납품계약의 체결 및 유지권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량한 소비자 및 일반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첩보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