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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이행' 강도 높게 요구

'자발적 의사 아님·위법' 주장은 약정서 파기 꼼수

송성규 기자 기자  2016.11.01 13: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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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의  매출액 3% 공익기부 이행약정 이행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11월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이하 해상케이블카)와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가 주요 내용인 공익기부이행 약정서를 양측 법적 검토 후 체결해 시민들 앞에 발표했다.

이후 해상케이블카는 지난해까지 임시운행 과정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공익기부약정금(이하 약정금) 8억3379만원을 지난해 9월18일(4억4020만원), 10월6일(2억2485만원)과 지난 1월6일(1억6874만원) 약정서대로 아무 이의 없이 시에 기탁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이행하던 공익기부 이행은 올해 5월31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고 난 후부터 돌연 달라졌다.

해상케이블카는 지난 4월21일 올해 1분기 매출액의 3% 약정금(1억4340만원)을 공문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기부심사까지 마쳤지만 3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어 2·3분기는 기부의사를 담은 공문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약정금의 '정산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대표자 면담 8회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밟고,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더해 강제집행문까지 받았다.

여수시가 주차장 부지를 시유지로 제공해주는 것과 관련해 공원사용·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에 야기될 각종 불편과 문제는 지역민과 상생차원에서 체결된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규정하기 때문.

시는 '매출액의 3% 공익기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장학재단 설립'을 해상케이블카가 제안한 것은 지역사회의 배려에 대한 약속을 깨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운행 2년도 되지 않은 현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시민들의 배려가 있어 가능했다"며 "시민들 앞에 체결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것은 시와 시의회는 물론 여수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간 자발적으로 적법하게 아무런 이의 없이 이행해온 시민과 한 약속의 정상화를 위해 약정서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화해조서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시와 공익기부약정을 체결한 4개사 및 단체는 지난달 25일 현재까지 9억490만원을 시 관광진흥기금으로 기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