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근로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정노동에 따른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사고성 재해며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갖춰지지 않았었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전 보건 예방·강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재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해 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감정노동 추가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 △도급사업 시 안전 보건 조치 강화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역시 감정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감정노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언했다.
이어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