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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최순실, 조사 위해 다시 검찰로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檢, 범죄 밝히기 총력전

이보배 기자 기자  2016.11.01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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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늦은 밤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가 1일 다시 검찰에 돌아와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자정을 앞두고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서울구치소에 이송됐다. 앞서 최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3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간 곳이다.

한편,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야 한다.

검찰은 제한된 시간 안에 최씨가 구속될만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인 셈이다.

최씨는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외교·안보·인사 관련 문서들을 미리 받아서 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