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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기업, 영화 배급·상영업 동시 못해" 법 개정 추진

임혜현 기자 기자  2016.10.31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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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기업이 영화배급과 상영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발의된 이 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극장과 배급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함께 거느리고 있는 CJ나 롯데가 당장 곤란해질 전망이다. 극장 상영업이나 배급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영화상영업자가 시간·요일별 관객수와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켜, 극장 상영업의 힘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CJ CGV·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들은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를 일으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안 전 대표의 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공략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