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의된 이 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극장과 배급 사업을 하는 회사를 함께 거느리고 있는 CJ나 롯데가 당장 곤란해질 전망이다. 극장 상영업이나 배급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영화상영업자가 시간·요일별 관객수와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켜, 극장 상영업의 힘이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CJ CGV·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들은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를 일으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안 전 대표의 법안은 이런 문제점을 공략하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