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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야 광고야?" 기사형, 허위·과장광고 난무

3분기 위반 기사 3200건…'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 540건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0.31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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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이하 인신위)는 3분기 기사·광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3200건의 위반 기사 중 '기사·광고 미구분' '허위·과장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215개 매체 기사 중 919건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기사·광고 미구분 위반 건수가 과반수인 474건(52%)을 기록했다. 

특히 341건(72%)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 기사형 광고였고 133건(28%)은 '관련기사' '실시간 이슈' 등 기사 목록 영역에 광고를 게재, 기사로 오인하도록 편집한 경우였다.

또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 결과 2281건의 위반 기사 중 허위·과장광고가 1654건(73%)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로또 정보 사이트 광고'가 540건(33%)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계속해서 '다이어트 제품 광고' 383건(23%), '유사투자자문업 광고' 216건(13%)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