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보상·피해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으로 피해를 봤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2·3차 하도급업체까지 보상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한다.
보상은 삼성전자가 1차 협력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면 1차 업체가 2·3차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노트7의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