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위재천 지청장은 서산, 태안 일대 이른 바 AB지구에서 수년간 행해진 영농조합 운영비리 등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산, 태안 일대 농지 이른 바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임대료를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조금 성격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6명을 인지해 그중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수령한 서산지역 농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농지전매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해 농지를 대량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약 88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 2명, 법무사 사무장 2명을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AB지구 내에서 행해진 일련의 비리를 확인해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지역 특유의 영농방식의 구조적 문제와 영농조합, 농민 간 갑을(甲乙)구조 등을 확인, 방만한 영농조합의 운영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향후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했고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탈법을 일삼아온 관행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서산지청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 이를 근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