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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집중 홍보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특례 따라 우리 국민과 동일한 혜택 적용돼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0.28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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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외국인 150만 시대를 맞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등록외국인수는 총 149만4000명이다. 그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6.8%인 84만8000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유학이나 결혼이민은 입국일에 본인 신청에 따라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공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안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재외동포재단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가입안내를 진행했으며, 내달 중에는 결혼이민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1만부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부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한다. 홍보리플릿에는 △건강보험 가입절차 △가입요건 △보험급여 등이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작성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이 증가하길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